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3조 (예탁기관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및 해지
소유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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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및 권리행사와 관련된 통지·최고의 대행
증권예탁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원화 또는 외화의 수령 및 지급
원증권의 해외보관 등을 위한 보관기관의 선임
기타 예탁계약에서 정한 업무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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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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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