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3조 (예탁기관업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및 해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및 해지

소유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 1 -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및 권리행사와 관련된 통지·최고의 대행

증권예탁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원화 또는 외화의 수령 및 지급

원증권의 해외보관 등을 위한 보관기관의 선임

기타 예탁계약에서 정한 업무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