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3조 (예탁기관업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조문 요약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및 해지. 소유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예탁기관업무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증권예탁증권권리행사와발행소유자명부통지·최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및 해지

소유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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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및 권리행사와 관련된 통지·최고의 대행

증권예탁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원화 또는 외화의 수령 및 지급

원증권의 해외보관 등을 위한 보관기관의 선임

기타 예탁계약에서 정한 업무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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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및 해지. 소유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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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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