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32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 관재업무담당 부장(부본부장을 원칙으로 하되, 부본부장을 미운영할 경우에는 본부
장으로 한다)
위원 : 위원장이 임명하는 지역본부 4급 이상 직원 3인 내지 5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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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