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4조 (관리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정자산관리대장과 부동산의 도면의 비치, 관리하는 자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항
의 기록 및 정비(고정자산관리시스템 입력처리를 포함한다)
부동산의 소유권 그 밖의 권리의 취득, 멸실 및 변동에 대하여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
에 필요한 조치와 그 증서 보관
토지경계상 필요한 지점에 경계표 설치
건물과 동산에 대한 화재보험의 가입(그 밖의 자산에 대하여도 필요할 경우 가입한다)(2019.7.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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