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27조 (조사방법 및 결과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물조사의 방법과 필요한 사항은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관리자는 재물조사결과 과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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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