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33조 (위원회 기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부외자산의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위원회에 의안 부의 시에는 건명, 사유 등을 명기하고 심의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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