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6조 (보관자의 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소관에 속하는 자산을 보관하여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소관에 속하는 자산을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자는 자산목록을 비치하고 항상 점검·정비와 유지보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관자는 소관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적장부를 매년 1회 이상 발급받아 권리변동

1.유무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3.토지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상호금융사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