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6조 (보관자의 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소관에 속하는 자산을 보관하여야. 보관자는 자산목록을 비치하고 항상 점검·정비와 유지보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관자의 의무보관자소관건물등기사항증명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점검·정비와건축물대장자산목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소관에 속하는 자산을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자는 자산목록을 비치하고 항상 점검·정비와 유지보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관자는 소관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적장부를 매년 1회 이상 발급받아 권리변동

1.유무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3.토지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조문 관계도

상호금융사업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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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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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사업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소관에 속하는 자산을 보관하여야. 보관자는 자산목록을 비치하고 항상 점검·정비와 유지보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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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