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24조 (변상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산의 관리자와 보관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인하여 그 임무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자산을 사용하는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 중인 자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
시킬 수 있다.
변상액의 평가기준은 손해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시점이 분명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호금융사업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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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사업규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산의 관리자와 보관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인하여 그 임무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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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