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24조 (변상책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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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산의 관리자와 보관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산의 관리자와 보관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인하여 그 임무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자산을 사용하는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 중인 자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

시킬 수 있다.

변상액의 평가기준은 손해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시점이 분명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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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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