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7조 (보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리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관리자자산관재업무담당부서발생하였자산관리보관자로보관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리자에게 이를

1.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소유권 또는 점유권 등 권리의 침해나 상실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자산을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할 때
4.그 밖에 자산의 변동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5.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자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자 및 보관자로부터 따로 정
6.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상호금융사업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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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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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사업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리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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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