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7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리자에게 이를
1.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소유권 또는 점유권 등 권리의 침해나 상실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자산을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할 때
4.그 밖에 자산의 변동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5.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자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자 및 보관자로부터 따로 정
6.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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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