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36조 (회계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전단체명의 부외자산 관리 또는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제증명발급비용, 매
각공고료, 제세공과금, 감정료, 중개수수료 등을 말한다)과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업외비
용(항: , 목: )으로 처리하며 시군지부 및 지역본부는 교육지원회계, 중앙본부는 사
업관리회계로 기표한다.(2012.3.2., 2016.7.1. 개정)
제1항에 의한 비용은 부외자산 1건당(인접한 수개의 필지로 형성된 부외자산은 1건으로 본
다) 매각대금의 10% 이내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1.전결처리한다.
2.건별 300만원 이하 : 계정보유 사무소장
3.건별 300만원 초과 :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
4.회원조합에 위임하여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10% 해당액을 취급수수료로 지급하되,
5.지급 전결권자는 제2항과 같다.
6.부외자산매각대금은 영업외수익(항: , 목: )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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