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36조 (회계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종전단체명의 부외자산 관리 또는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제증명발급비용, 매
각공고료, 제세공과금, 감정료, 중개수수료 등을 말한다)과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업외비
용(항: , 목: )으로 처리하며 시군지부 및 지역본부는 교육지원회계, 중앙본부는 사
업관리회계로 기표한다.(2012.3.2., 2016.7.1. 개정)
제1항에 의한 비용은 부외자산 1건당(인접한 수개의 필지로 형성된 부외자산은 1건으로 본
다) 매각대금의 10% 이내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2. 조문 관계도
상호금융사업규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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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사업규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전단체명의 부외자산 관리 또는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제증명발급비용, 매. 각공고료, 제세공과금, 감정료, 중개수수료 등을 말한다)과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업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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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