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36조 (회계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전단체명의 부외자산 관리 또는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제증명발급비용, 매. 각공고료, 제세공과금, 감정료, 중개수수료 등을 말한다)과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업외비.
회계처리부외자산비용만원매각대금건별관재업무담당부서부외자산매각대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종전단체명의 부외자산 관리 또는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제증명발급비용, 매

각공고료, 제세공과금, 감정료, 중개수수료 등을 말한다)과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업외비

용(항: , 목: )으로 처리하며 시군지부 및 지역본부는 교육지원회계, 중앙본부는 사

업관리회계로 기표한다.(2012.3.2., 2016.7.1. 개정)

제1항에 의한 비용은 부외자산 1건당(인접한 수개의 필지로 형성된 부외자산은 1건으로 본

다) 매각대금의 10% 이내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1.전결처리한다.
2.건별 300만원 이하 : 계정보유 사무소장
3.건별 300만원 초과 :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
4.회원조합에 위임하여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10% 해당액을 취급수수료로 지급하되,
5.지급 전결권자는 제2항과 같다.
6.부외자산매각대금은 영업외수익(항: , 목: )으로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호금융사업규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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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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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사업규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전단체명의 부외자산 관리 또는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제증명발급비용, 매. 각공고료, 제세공과금, 감정료, 중개수수료 등을 말한다)과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업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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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