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34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
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의결참여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위원회 부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서면결의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에
필요한 서면을 각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9.7.9. 신설)
서면결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가부 등의 표시로 해당 위원의
의사가 표현되도록 의결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원회 회의 개회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9.7.9. 신설)
서면결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이 위원회 회의 개회전까지 제6항에 의한 가부 등의 의사를 간
사에게 제출한 것은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9.7.9. 신설)
서면결의를 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한다.(2019.7.9. 신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9.7.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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