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12조 (건축 및 수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건소재지
대상물건의 구조
면적, 수량
건축 또는 수선사유
예정금액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도서
건축 또는 수선자원의 표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상호금융사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