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19조 (화재보험 등의 가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용건물, 업무용동산에 대하여 화재. 보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입하여야 한다.(2019.7.1.
화재보험 등의 가입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보험기간가입법률월10일까지로자동차종합보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용건물, 업무용동산에 대하여 화재

보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입하여야 한다.(2019.7.1. 2019.7.9. 개정)

1.화재보험 가입금액은 해당자산의 미상각자산 가액이상으로 하되, 건당 10만원미만의 자산은
2.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2019.7.1. 개정)
3.화재보험 가입은 매년 3월10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4.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2019.7.9. 개정)
5.신규취득 시 최초의 보험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하되 만기일을 3월10일까지로 한다.
6.그 밖에 장단기 보험이 불가피할 때에는 보험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그 법률에서
8.정한 바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한다.
9.자동차보험 가입대상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호금융사업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사업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용건물, 업무용동산에 대하여 화재. 보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입하여야 한다.(2019.7.1.

상호금융사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