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19조 (화재보험 등의 가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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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용건물, 업무용동산에 대하여 화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용건물, 업무용동산에 대하여 화재

보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입하여야 한다.(2019.7.1. 2019.7.9. 개정)

1.화재보험 가입금액은 해당자산의 미상각자산 가액이상으로 하되, 건당 10만원미만의 자산은
2.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2019.7.1. 개정)
3.화재보험 가입은 매년 3월10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4.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2019.7.9. 개정)
5.신규취득 시 최초의 보험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하되 만기일을 3월10일까지로 한다.
6.그 밖에 장단기 보험이 불가피할 때에는 보험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그 법률에서
8.정한 바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한다.
9.자동차보험 가입대상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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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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