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고정자산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법령·정관·규약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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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