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정자산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법령·정관·규약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
적용범위법령·정관·규약고정자산관리규정이규정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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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고정자산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법령·정관·규약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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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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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사업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정자산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법령·정관·규약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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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