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23조 (사고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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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고 고정자산의 분류번호 및 품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사고 고정자산의 분류번호 및 품명

피해부분과 그 정도 및 가액

사고원인

사고처리에 대한 의견

조치계획

②보관자는 제1항의 경우에 응급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치를 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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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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