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21조 (멸실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건소재지
고정자산 분류번호, 구조
면적, 수량
멸실자산의 금액
멸실사유
손실액 처리에 관한 사항
제22(증여와 기부) 자산을 타인에게 증여 또는 기부하는 경우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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