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8조 (부동산의 취득ᆞ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황(소재지, 연혁 등)
지적도, 임야도 또는 대상물건의 구조(지적도를 붙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지도
또는 도면을 붙인다)
면적, 수량
취득 또는 처분사유
취득 또는 처분방법
취득 또는 처분예정금액
시가감정평가서
취득자원의 표시
관련 세법상 조세부담 정도
취득시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처분시는 자산분류번호, 취득일자, 장부가격과 감가상각누계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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