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10조 (불용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자는 소관 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 제준칙(전결기준)」에 의한 처분권자의 승인(사업계획에 의한 승인분은 제외한다)을 받아 조속한.
불용결정직 제준칙(전결기준자산증여사용할없다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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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자는 소관 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

제준칙(전결기준)」에 의한 처분권자의 승인(사업계획에 의한 승인분은 제외한다)을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증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용자산으로 결정한다.

1.내용연수가 경과하고 노후화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자산
2.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자산
3.수선을 요하는 것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자산
4.시설물에서 분리되어 활용할 수 없는 자산
5.주된 자산이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주된 자산을 처분한 후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6.부속자산
7.새로운 동종제품의 발명 또는 기술적 발전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동산이 진부화 또는 노후
8.화하여 그 본래의 목적에 충분히 기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
9.그 밖에 불용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산

불용결정된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매각
2.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익기관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3.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무상 증여
4.매각 또는 증여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은 제각처리 후 폐기처분
5.불용결정자산의 중개수수료 등 처분에 따른 소요실비는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6.의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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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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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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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사업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자는 소관 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 제준칙(전결기준)」에 의한 처분권자의 승인(사업계획에 의한 승인분은 제외한다)을 받아 조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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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