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13조 (고정자산의 이수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산을 관리자 상호간에 이수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하여 처리한다.
고정자산의 이수관이수관고정자산관리자자산이수관하고자이수관금액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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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산을 관리자 상호간에 이수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1.항을 기재하여 처리한다.
2.이수관 사무소
3.고정자산 분류번호, 소재지 및 구조
4.면적, 수량
5.이수관금액
6.이수관 사유
7.이수관 방법
8.제1항의 관리자는 자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9.회계단위가 상이한 사무소간에 자산을 이수관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호금융사업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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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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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사업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산을 관리자 상호간에 이수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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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