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13조 (고정자산의 이수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산을 관리자 상호간에 이수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1.항을 기재하여 처리한다.
2.이수관 사무소
3.고정자산 분류번호, 소재지 및 구조
4.면적, 수량
5.이수관금액
6.이수관 사유
7.이수관 방법
8.제1항의 관리자는 자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9.회계단위가 상이한 사무소간에 자산을 이수관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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