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25조 (고정자산관리시스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자는 고정자산의 취득·이수관·처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정자산관리시스템에 입력처리하여야 한다.
고정자산관리시스템취득·이수관·처분변동사항이고정자산발생하였관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고정자산관리시스템) 관리자는 고정자산의 취득·이수관·처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정자산관리시스템에 입력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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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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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사업규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자는 고정자산의 취득·이수관·처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정자산관리시스템에 입력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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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