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16조 (업무용 사택ᆞ합숙소의 운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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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택”이란 근무지내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 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택”이란 근무지내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 동

일세대내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명의의 주택이 없는 회장, 상임임원, 집행간부 및 사무소장(중

앙본부 부실장, 지역본부 부본부장을 포함한다)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하되, 사택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2008.9.16. 개정)

운용사무소는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경제사업장, 교육원, 사내분사 등으로 하되 사택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6.1.2., 2012.3.2.,

2016.7.1. 개정)

사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운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재업무담당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운용할 수 있다.

사택 운용에 필요한 집기는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소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2006.1.2. 개정)

사택의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연료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관리비 등을 말한다)은

입주자가 부담한다.(2006.1.2. 개정)

“합숙소”란 직원의 연수훈련과 단신부임직원의 숙식편의를 위한 시설을 말하며 합숙소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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