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14조 (임대 및 임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리한다.
물건소재지
구조
면적, 수량
임대차사유
임대차방법
임대차기간
임대차료 산출근거
인근 부동산의 임대차 실례가격조사서
임차자산의 본회 시가조사서
권리보전에 관한사항
약도
임대차계약서안,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그 밖의 부대서류
타인의 자산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전세권ᆞ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채권보전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임대 및 임차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내로 하며, 임대기간 만료시
다음 각 호의 기간이내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상호금융사업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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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사업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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