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14조 (임대 및 임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리한다.

물건소재지

구조

면적, 수량

임대차사유

임대차방법

임대차기간

임대차료 산출근거

인근 부동산의 임대차 실례가격조사서

임차자산의 본회 시가조사서

권리보전에 관한사항

약도

임대차계약서안,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그 밖의 부대서류

타인의 자산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전세권ᆞ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채권보전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임대 및 임차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내로 하며, 임대기간 만료시

다음 각 호의 기간이내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1.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 10년
2.제1호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3.그 밖의 물건 : 1년
4.임대료의 산정은 임대 당시의 시세를 원칙으로 하며, 시세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재업무담
5.당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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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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