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3조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자산을 종류별, 용도 또는 구조별, 품목별로 분류한다.
자산분류기준 및 그 밖에 자산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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