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3조 (분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자산을 종류별, 용도 또는 구조별, 품목별로 분류한다. 자산분류기준 및 그 밖에 자산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정한다.
분류자산관재업무담당부서자산분류기준품목별로자산분류종류별구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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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자산을 종류별, 용도 또는 구조별, 품목별로 분류한다.

자산분류기준 및 그 밖에 자산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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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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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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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사업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자산을 종류별, 용도 또는 구조별, 품목별로 분류한다. 자산분류기준 및 그 밖에 자산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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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