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30조 (부외자산의 처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자는 도로·도랑·하천·제방 등 공매가 불가능한 공용점유자산. 을 처분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과 보상협의 또는 기부채납할 수 있다.
부외자산의 처분도로·도랑·하천·제방공용점유자산부외자산처분행정기관과기부채납할부외자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도로·도랑·하천·제방 등 공매가 불가능한 공용점유자산

을 처분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과 보상협의 또는 기부채납할 수 있다.

부외자산처분은 계약관련 제규정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호금융사업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사업규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자는 도로·도랑·하천·제방 등 공매가 불가능한 공용점유자산. 을 처분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과 보상협의 또는 기부채납할 수 있다.

상호금융사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