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31조 (부외자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부외자산관리위원회) 종전단체명의 부외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본부에 부외자
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2.3.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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