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31조 (부외자산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전단체명의 부외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본부에 부외자. 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2.3.2.
부외자산관리위원회위원회산관리위원회종전단체명부외자산효율적인지역본부부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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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부외자산관리위원회) 종전단체명의 부외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본부에 부외자

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2.3.2. 개정)

2. 조문 관계도

상호금융사업규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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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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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사업규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전단체명의 부외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본부에 부외자. 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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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