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31조 (부외자산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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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전단체명의 부외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본부에 부외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부외자산관리위원회) 종전단체명의 부외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본부에 부외자

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2.3.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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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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