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17조 (차량운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은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 및 배정예산의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내용년수가 경과(대여운용 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을 말한다)되었을 때에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은 업무수행(공휴일의 업무수행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
원, 집행간부 및 사무소장(중앙본부 부실장 및 지역본부 부본부장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출퇴근
을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2008.9.16. 개정)
차량운용시에는 운행 및 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ᆞ보관한다.(2008.9.16.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상호금융사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