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17조 (차량운용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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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량은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 및 배정예산의 범위에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은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 및 배정예산의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내용년수가 경과(대여운용 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을 말한다)되었을 때에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은 업무수행(공휴일의 업무수행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

원, 집행간부 및 사무소장(중앙본부 부실장 및 지역본부 부본부장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출퇴근

을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2008.9.16. 개정)

차량운용시에는 운행 및 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ᆞ보관한다.(2008.9.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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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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