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11조 (매각대금 납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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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산의 매각대금은 계약체결일부터 6월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산의 매각대금은 계약체결일부터 6월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천재지변·전쟁 등 매수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본회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자산을 일정기간동안 본회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
3.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정한 재산명도일
4.을 연장하는 경우
5.그 밖에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대금을 일시에 납부

1.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중앙회와 회원조합 사이에 자산을 매매할 경우
3.매각대금의 과다로 부동산 공매 시 2회 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에 의하여도 매수자가 없는
4.경우
5.그 밖에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
7.부의 경우에는 농협은행주식회사 가계일반자금대출금 전체 평균금리를 적용(기한연기 승인없이
8.연체할 경우 가계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한 이자를 받는다.(2008.9.16., 2019.7.9.
9.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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