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26조 (재물조사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자산의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정기재물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자산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재물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재물조사는 관리 또는 보관사무취급자가 아닌 2명이상의 직원이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자는
재물조사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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