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26조 (재물조사 실시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자는 자산의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정기재물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자산의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정기재물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자산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재물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재물조사는 관리 또는 보관사무취급자가 아닌 2명이상의 직원이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자는

재물조사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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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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