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26조 (재물조사 실시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자는 자산의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정기재물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물조사 실시 등재물조사관리자관재업무담당부서보관사무취급자특별재물조사정기재물조자산관리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자산의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정기재물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자산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재물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재물조사는 관리 또는 보관사무취급자가 아닌 2명이상의 직원이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자는

재물조사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호금융사업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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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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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사업규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자는 자산의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정기재물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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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