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동산 등의 취득ᆞ처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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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취득 또는 처분예정금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품명

규격, 수량

취득 또는 처분사유

취득 또는 처분방법

취득 또는 처분예정금액

시가감정평가서 또는 가격의 공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취득자원의 표시

처분시는 자산분류번호·취득일자·장부가격과 감가상각누계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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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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