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20조 (시설물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자는 건물 및 부대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1.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일상점검 : 매월 1회 이상
3.정기점검 : 연 1회
4.특별점검 : 필요시
5.보관자는 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록·정비하고 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관리자에게 청구하여 필요한
6.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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