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20조 (시설물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관자는 건물 및 부대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보관자안전관리부대시설안전점검일상점검정기점검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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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관자는 건물 및 부대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1.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일상점검 : 매월 1회 이상
3.정기점검 : 연 1회
4.특별점검 : 필요시
5.보관자는 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록·정비하고 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관리자에게 청구하여 필요한
6.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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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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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사업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관자는 건물 및 부대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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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