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35조 (포상금 지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포상대상 부외자산은 찾아낸 공부상 종전단체명의 부외자산 중에서 업무용. 으로 사용되거나 매매가 된 부외자산에 한한다.
포상금 지급포상금부외자산산정기준액포상대상회원조합찾아낸업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포상대상 부외자산은 찾아낸 공부상 종전단체명의 부외자산 중에서 업무용

으로 사용되거나 매매가 된 부외자산에 한한다. 다만, 불이농촌산업조합명의 자산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포상금 산정기준액은 찾아낸 부외자산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색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부외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총매매대금에서 색출

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포상대상자는 포상대상 부외자산을 색출한 본회 및 회원조합의 임직원과 외부인으로 한다.

포상금 지급의 경우 부외자산의 색출건수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

1.하며 1회 지급금액은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하나의 필지 및 인접한 수개
2.의 필지로 형성된 부외자산은 1건으로 본다.
3.본회 및 회원조합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 포상금 산정기준액의 10% 해당액
4.외부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 포상금 산정기준액의 20% 해당액
5.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6.승인으로 영업외비용 집행승인에 갈음한다.
7.포상금 지급비용은 잡손실 과목으로 처리하되, 지급사무소는 소득세, 주민세를 관련 세법에
8.의하여 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호금융사업규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사업규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포상대상 부외자산은 찾아낸 공부상 종전단체명의 부외자산 중에서 업무용. 으로 사용되거나 매매가 된 부외자산에 한한다.

상호금융사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