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업규정 제35조 (포상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대상 부외자산은 찾아낸 공부상 종전단체명의 부외자산 중에서 업무용
으로 사용되거나 매매가 된 부외자산에 한한다. 다만, 불이농촌산업조합명의 자산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포상금 산정기준액은 찾아낸 부외자산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색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부외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총매매대금에서 색출
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포상대상자는 포상대상 부외자산을 색출한 본회 및 회원조합의 임직원과 외부인으로 한다.
포상금 지급의 경우 부외자산의 색출건수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
1.하며 1회 지급금액은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하나의 필지 및 인접한 수개
2.의 필지로 형성된 부외자산은 1건으로 본다.
3.본회 및 회원조합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 포상금 산정기준액의 10% 해당액
4.외부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 포상금 산정기준액의 20% 해당액
5.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재업무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6.승인으로 영업외비용 집행승인에 갈음한다.
7.포상금 지급비용은 잡손실 과목으로 처리하되, 지급사무소는 소득세, 주민세를 관련 세법에
8.의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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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5조 · 포상금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회계처리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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