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15조 (브랜드 보호 및 관리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 및 계열사, 조합의 농협브랜드관리규정 등 준수 여부
농협 상표 부정사용 대응 조정 및 각 사업 소관별 필요조치 행위 여부(2020.12.1. 개정)
농협브랜드 등을 사용하는 각종 이미지광고, 상품광고, 홍보물의 브랜드 사용기준 준수 여부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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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