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27조 (전략수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는 범농협 홍보·광고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중앙회. 각 부서 및 계열사는 자체적 홍보·광고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농협 전체의 홍보·광고활동.
전략수립총괄부서홍보·광고전략계열사위해홍보·광고활동브랜드관리홍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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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는 범농협 홍보·광고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중앙회

각 부서 및 계열사는 자체적 홍보·광고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농협 전체의 홍보·광고활동

시너지 제고를 위해 총괄부서에 협조하여야 한다.(2015.11.25. 개정)

총괄부서는 홍보·광고전략 수행을 위해 각부서 및 계열사를 평가하거나, 협의회를 통하여 홍

보·광고 관련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2015.11.25.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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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처리준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는 범농협 홍보·광고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중앙회. 각 부서 및 계열사는 자체적 홍보·광고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농협 전체의 홍보·광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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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