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27조 (전략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는 범농협 홍보·광고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중앙회. 각 부서 및 계열사는 자체적 홍보·광고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농협 전체의 홍보·광고활동.
전략수립총괄부서홍보·광고전략계열사위해홍보·광고활동브랜드관리홍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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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는 범농협 홍보·광고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중앙회
각 부서 및 계열사는 자체적 홍보·광고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농협 전체의 홍보·광고활동
시너지 제고를 위해 총괄부서에 협조하여야 한다.(2015.11.25. 개정)
총괄부서는 홍보·광고전략 수행을 위해 각부서 및 계열사를 평가하거나, 협의회를 통하여 홍
보·광고 관련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2015.11.25.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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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처리준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는 범농협 홍보·광고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중앙회. 각 부서 및 계열사는 자체적 홍보·광고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농협 전체의 홍보·광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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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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