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27조 (전략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는 범농협 홍보·광고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중앙회
각 부서 및 계열사는 자체적 홍보·광고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농협 전체의 홍보·광고활동
시너지 제고를 위해 총괄부서에 협조하여야 한다.(2015.11.25. 개정)
총괄부서는 홍보·광고전략 수행을 위해 각부서 및 계열사를 평가하거나, 협의회를 통하여 홍
보·광고 관련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2015.11.2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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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