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33조 (준칙의 제․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준칙의 제․개정) 이 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전결권자는 브랜드위원회 위원장으
로 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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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홍보업무 조정․지원제29조 · 광고·협찬 조정제30조 · 광고대행사 선정제31조 · 언론보도 사후관리제32조 · 효율적 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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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