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33조 (준칙의 제․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전결권자는 브랜드위원회 위원장으. 로 한다.
준칙의 제․개정준칙브랜드위원회전결권자위원장으제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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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준칙의 제․개정) 이 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전결권자는 브랜드위원회 위원장으
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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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처리준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전결권자는 브랜드위원회 위원장으. 로 한다.
계약사무처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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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3조 · 준칙의 제․개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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