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6조 (회의소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
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다.
협의회는 안건을 검토함에 있어 각 사업부문 및 계열사 등의 관련 실무 담당자 및 외부 전문
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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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