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6조 (회의소집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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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

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다.

협의회는 안건을 검토함에 있어 각 사업부문 및 계열사 등의 관련 실무 담당자 및 외부 전문

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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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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