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6조 (회의소집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 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다.
회의소집 등협의회안건필요하다고회의소집사업부문출석시켜수시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

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다.

협의회는 안건을 검토함에 있어 각 사업부문 및 계열사 등의 관련 실무 담당자 및 외부 전문

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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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처리준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 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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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