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13조 (브랜드사용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 및 계열사 등이 신사업 및 제품 등에 농협브랜드를 사용할 경. 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거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로 사전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브랜드사용 심의농업협동조합법농협브랜드브랜드관리서식관리부서소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회 및 계열사 등이 신사업 및 제품 등에 농협브랜드를 사용할 경
우에는별지제1호' 서식에 의거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로 사전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금융상
품은 신속한 판매시기 등을 감안하여 자체 관리하되, 상품명칭에 “농협”을 직접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는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심의를 요청 받은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거 심의한 후 심의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사명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를
통해 심의한다.
조합이 출자법인(출연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사업 및 제품 등에 농협브랜드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사업의 상표 및 브랜드관리를 담당하는 소관
브랜드 관리부서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합이 경제사업과 관련되어 농협브랜
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2. 7.
1.개정, 2016.12.26. 개정)
2.해당사업의 상표 또는 브랜드를 관리하는 담당 소관 브랜드 관리부서의 사전 심의
3.(2016.12.26. 신설)
4.브랜드관리 총괄부서의 승인(2016.12.26. 신설)
5.제3항의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명칭사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2016.12.26. 신설)
6.조합으로부터 제3항에 의한 사용 심의를 요청 받은 해당사업의 소관 브랜드 관리부서(경제사
7.업은 경제지주 소관 브랜드 관리부서)는 심의결과를 ‘별지제4호’서식에 따라 신속히 통보하여
8.야 한다.(2016.12.26. 개정)
9.제13조제3항의 조합 브랜드 사용 심의에 대한 심사현황을 별지제5호' 서식에 의거 브랜드관리
10.총괄부서에 매반기 다음달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처리준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 및 계열사 등이 신사업 및 제품 등에 농협브랜드를 사용할 경. 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거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로 사전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사무처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