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24조 (CI제정․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협CI 기본요소는 브랜드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한다.
중앙회 및 계열사는 농협CI 범위 내에서 제17조제2호의 응용요소를 개발 할 수 있으며, 중앙
회 브랜드관리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2016.12.26, 2020.1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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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