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24조 (CI제정․개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협CI 기본요소는 브랜드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한다. 중앙회 및 계열사는 농협CI 범위 내에서 제17조제2호의 응용요소를 개발 할 수 있으며, 중앙.
CI제정․개정농협CI브랜드위원회브랜드관리총괄부서와CI제정기본요소응용요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협CI 기본요소는 브랜드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한다.

중앙회 및 계열사는 농협CI 범위 내에서 제17조제2호의 응용요소를 개발 할 수 있으며, 중앙

회 브랜드관리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2016.12.26, 2020.12.1.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처리준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협CI 기본요소는 브랜드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한다. 중앙회 및 계열사는 농협CI 범위 내에서 제17조제2호의 응용요소를 개발 할 수 있으며, 중앙.

계약사무처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