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20조 (커뮤니케이션브랜드 :)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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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농협의 이름과는 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커뮤니케이션브랜드 :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농협의 이름과는 별

도로 사용되는 영문브랜드로 미래 지향적이고 글로벌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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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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