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20조 (커뮤니케이션브랜드 :)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커뮤니케이션브랜드 :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농협의 이름과는 별
도로 사용되는 영문브랜드로 미래 지향적이고 글로벌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계약사무처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