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16조 (브랜드 훼손․오용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 농협브랜드 사용계약을 맺은 직영점 등에서 농협브랜
드를 사용함에 있어 훼손․오용, 법령 위반 및 품질 관리 기준 미달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품목(사
업)의 계약을 맺은 관리부서는 사용의 주체가 되는 회원 및 법인 등에게 지체없이 판매, 제공 또
는 관리를 중단하거나 판매상품을 회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한다.
회원 또는 법인 등 사용주체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 조치
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리부서는 농협브랜드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
조합에서 법령 위반 및 품질 관리 기준 미달로 농협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업적평가 감점 및 각종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15. 11. 25. 개정)
중앙회 각 부서 및 계열사가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총괄부서는 농협브랜드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계열사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며, 조합의 브랜드 사용제한에 대한 사항은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 제100조제1항제5호를 준용한다.(2015.11.25, 2016.12.26, 2020.12.1. 개정)
중앙회 각 부서, 계열사 및 조합과 계약을 맺은 업체가 법령 위반 및 품질 관리 기준 미달
등으로 언론에 부정보도 되는 등 농협 브랜드가치를 훼손시킨 경우 해당 부서, 계열사 및 조합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 고발조치,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사
안을 검토하여 협의회에서 관련 조치를 생략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0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처리준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 농협브랜드 사용계약을 맺은 직영점 등에서 농협브랜. 드를 사용함에 있어 훼손․오용, 법령 위반 및 품질 관리 기준 미달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품목(사.
계약사무처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