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23조 (전용서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협체M : 사명, 지점명 등에 사용
농협체L : 주요타이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NH로고체 : 영문로고타입에 한정하여 사용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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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