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23조 (전용서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협체M : 사명, 지점명 등에 사용. 농협체L : 주요타이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전용서체사용영문로고타입주요타이틀NH로고체농협체M농협체L지점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협체M : 사명, 지점명 등에 사용

농협체L : 주요타이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NH로고체 : 영문로고타입에 한정하여 사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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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처리준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협체M : 사명, 지점명 등에 사용. 농협체L : 주요타이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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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