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23조 (전용서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협체M : 사명, 지점명 등에 사용. 농협체L : 주요타이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전용서체사용영문로고타입주요타이틀NH로고체농협체M농협체L지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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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협체M : 사명, 지점명 등에 사용
농협체L : 주요타이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NH로고체 : 영문로고타입에 한정하여 사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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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처리준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협체M : 사명, 지점명 등에 사용. 농협체L : 주요타이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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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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