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32조 (효율적 업무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협브랜드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는 브랜드관리 총괄부서장이 별도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효율적 업무추진총괄부서장이농협브랜드관리업무와브랜드관리업무추진효율적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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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효율적 업무추진) 농협브랜드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는 브랜드관리 총괄부서장이 별도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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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처리준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협브랜드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는 브랜드관리 총괄부서장이 별도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계약사무처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전략수립제28조 · 홍보업무 조정․지원제29조 · 광고·협찬 조정제30조 · 광고대행사 선정제31조 · 언론보도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2조 · 효율적 업무추진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준칙의 제․개정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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