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32조 (효율적 업무추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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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협브랜드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효율적 업무추진) 농협브랜드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는 브랜드관리 총괄부서장이 별도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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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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