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32조 (효율적 업무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효율적 업무추진) 농협브랜드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는 브랜드관리 총괄부서장이 별도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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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전략수립제28조 · 홍보업무 조정․지원제29조 · 광고·협찬 조정제30조 · 광고대행사 선정제31조 · 언론보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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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준칙의 제․개정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