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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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협브랜드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농협브랜드관리규정」에서 정한 브랜드위원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협브랜드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농협브랜드관리규정」에서 정한 브랜드위원회

의 안건 검토 등을 위해 “브랜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브랜드관리 총괄부

서와 브랜드 관리부서의 부서장 및 중앙회·계열사의 브랜드관리업무 관련 주요 부서장 등을 포

함하여 구성한다.(2015.11.25, 2016.12.26, 2020.12.1. 개정)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에서 담당한다.(2015.11.25. 개정)

협의회는 총괄부서장이 협의회 의장이 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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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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