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협브랜드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농협브랜드관리규정」에서 정한 브랜드위원회
의 안건 검토 등을 위해 “브랜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브랜드관리 총괄부
서와 브랜드 관리부서의 부서장 및 중앙회·계열사의 브랜드관리업무 관련 주요 부서장 등을 포
함하여 구성한다.(2015.11.25, 2016.12.26, 2020.12.1. 개정)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에서 담당한다.(2015.11.25. 개정)
협의회는 총괄부서장이 협의회 의장이 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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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