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21조 (시그니처 : 농협)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시그니처 : 농협)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가장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조화시킨 것으로
농협의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형식이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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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