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21조 (시그니처 : 농협)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가장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조화시킨 것으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시그니처 : 농협)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가장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조화시킨 것으로

농협의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형식이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계약사무처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