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21조 (시그니처 : 농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가장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조화시킨 것으로. 농협의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형식이다.
시그니처 : 농협농협가장표현형식이다심벌마크와합리적이고시그니처로고타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시그니처 : 농협)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가장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조화시킨 것으로
농협의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형식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처리준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가장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조화시킨 것으로. 농협의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형식이다.
계약사무처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