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29조 (광고·협찬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대중매체(TV, CA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등)를
이용한 광고 및 언론사 협찬 등을 총괄 조정한다.(2015.11.25. 개정)
중앙회 각 부서에서 광고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광고목적, 기간, 매체, 금액, 제작물 등을 포함
한 문서를 통하여 총괄부서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계열사는 광고 및 협찬을 의뢰 받은 경우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광고의 제작 또는 집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2015.11.25. 개정)
중앙회 각 부서 및 계열사가 옥외광고(야립, 교통매체, 빌보드, LED 등)를 진행할 경우에는
중앙회 브랜드관리 총괄부서에서 정한 심사기구 등을 통해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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