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12조 (상표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는 농협브랜드 및 CI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표장에
관하여 국내․외 상표권 출원 및 등록절차를 승인하고 관리한다.
경제사업에 관한 상표보호 및 관리업무는 경제지주 및 소속 자회사에서 수행하며, 관련 규정
등을 통해 관리․감독한다. 다만, 조합 경제사업의 상표보호 및 관리업무는 지역브랜드협의회 관리
부서에서 수행한다.(2016.12.26. 개정)
금융사업에 관한 상표보호 및 관리업무는 금융지주 및 소속 자회사에서 수행하며, 관련 규정
등을 통해 관리․감독한다. 다만, 상호금융사업의 상표보호 및 관리업무는 상호금융대표이사 소관
관리부서에서 수행한다.(2012.7.25. 개정)
제1항에서 규정한 표장을 제외하고, 계열사 및 조합이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 브랜드 표장을
개발한 경우 자체적으로 상표권을 출원·등록할 수 있다.(2020.12.1. 개정)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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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