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25조 (CI운영․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는 농협CI 적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농협CI. 매뉴얼을 관리한다.
CI운영․관리농협CICI매뉴얼총괄부서중앙회조치브랜드관리계열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는 농협CI 적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농협CI

매뉴얼을 관리한다.

중앙회 및 계열사, 조합은 농협CI 원칙을 준수하고 농협 CI매뉴얼에 수록된 요소별 디자인 및

사양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정․제작 할 수 없고, 수정하여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2015.11.25. 개정)

중앙회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는 농협CI 사용원칙을 지도․감독하고, 오류사항에 대해서 개선조치

를 명하여야 한다.

오류사용 주체가 제3항의 통지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않

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협브랜드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키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

다.(2012.7.25. 신설)

계열사가 자체 CI매뉴얼을 제작할 시에는 농협 CI매뉴얼의 기본요소를 준수하고, 중앙회 브랜

드관리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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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처리준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는 농협CI 적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농협CI. 매뉴얼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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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