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25조 (CI운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는 농협CI 적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농협CI. 매뉴얼을 관리한다.
CI운영․관리농협CICI매뉴얼총괄부서중앙회조치브랜드관리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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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는 농협CI 적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농협CI
매뉴얼을 관리한다.
중앙회 및 계열사, 조합은 농협CI 원칙을 준수하고 농협 CI매뉴얼에 수록된 요소별 디자인 및
사양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정․제작 할 수 없고, 수정하여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2015.11.25. 개정)
중앙회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는 농협CI 사용원칙을 지도․감독하고, 오류사항에 대해서 개선조치
를 명하여야 한다.
오류사용 주체가 제3항의 통지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않
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협브랜드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키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
다.(2012.7.25. 신설)
계열사가 자체 CI매뉴얼을 제작할 시에는 농협 CI매뉴얼의 기본요소를 준수하고, 중앙회 브랜
드관리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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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처리준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는 농협CI 적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농협CI. 매뉴얼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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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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