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31조 (언론보도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어 농협브랜드 가치가 훼손된 경우 총괄
부서는 언론보도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사후관리 대상 등 세부사항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2015.11.25. 신설)
언론보도 내용이 여러 부서(또는 계열사)에 중복될 경우 대응 주체는 해당 사업 주관 부서(또
는 계열사)가 되며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협의회에서 지정한다.(2015.11.25. 신설)
중대한 브랜드가치 훼손이 발생한 경우 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회 각부서 및 계열사에 경
위 및 대책을 브랜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2015.11.25. 신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계약사무처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