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31조 (언론보도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어 농협브랜드 가치가 훼손된 경우 총괄. 부서는 언론보도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사후관리 대상 등 세부사항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서.
언론보도 사후관리언론보도사후관리계열사부서브랜드위원회협의회농협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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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어 농협브랜드 가치가 훼손된 경우 총괄
부서는 언론보도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사후관리 대상 등 세부사항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2015.11.25. 신설)
언론보도 내용이 여러 부서(또는 계열사)에 중복될 경우 대응 주체는 해당 사업 주관 부서(또
는 계열사)가 되며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협의회에서 지정한다.(2015.11.25. 신설)
중대한 브랜드가치 훼손이 발생한 경우 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회 각부서 및 계열사에 경
위 및 대책을 브랜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2015.11.25.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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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처리준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어 농협브랜드 가치가 훼손된 경우 총괄. 부서는 언론보도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사후관리 대상 등 세부사항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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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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