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10조 (브랜드운용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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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 언어적, 시각적으로 농협 전체를 표현하는 브랜드운용체계는 “ 농협”
(중앙회의 경우는 “ 농협중앙회”)으로 사용하고 커뮤니케이션 명칭은 “농협”(중앙회는 “농협
중앙회”)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경제지주”라 한다) 및 소속 자회사의 브랜드운용체계는 “ 농협”
을 사용하고 커뮤니케이션명칭은 "농협"을 서두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2016.12.26. 개정)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의 브랜드운용체계는 “ NH농협”을 사용하고 커뮤니케이
션명칭은 “NH농협”을 서두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회 및 각 지주회사의 브랜드운용체계 및 커뮤니케이션 명칭은 각 소속 법인의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광고․홍보활동 및 홈페이지 등에도 동일하게 사용한다.
조합의 브랜드운용체계는 “ ○○농·축협”을 사용하여야 하며, 간판 등 사인물에 “Bank”
및 “은행”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365 자동코너의 “Auto Bank”는 제외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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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처리준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 언어적, 시각적으로 농협 전체를 표현하는 브랜드운용체계는 “ 농협”. (중앙회의 경우는 “ 농협중앙회”)으로 사용하고 커뮤니케이션 명칭은 “농협”(중앙회는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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