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10조 (브랜드운용체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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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언어적, 시각적으로 농협 전체를 표현하는 브랜드운용체계는 “ 농협”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언어적, 시각적으로 농협 전체를 표현하는 브랜드운용체계는 “ 농협”

(중앙회의 경우는 “ 농협중앙회”)으로 사용하고 커뮤니케이션 명칭은 “농협”(중앙회는 “농협

중앙회”)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경제지주”라 한다) 및 소속 자회사의 브랜드운용체계는 “ 농협”

을 사용하고 커뮤니케이션명칭은 "농협"을 서두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2016.12.26. 개정)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의 브랜드운용체계는 “ NH농협”을 사용하고 커뮤니케이

션명칭은 “NH농협”을 서두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회 및 각 지주회사의 브랜드운용체계 및 커뮤니케이션 명칭은 각 소속 법인의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광고․홍보활동 및 홈페이지 등에도 동일하게 사용한다.

조합의 브랜드운용체계는 “ ○○농·축협”을 사용하여야 하며, 간판 등 사인물에 “Bank”

및 “은행”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365 자동코너의 “Auto Bank”는 제외한

다.(2012.7.25. 신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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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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