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11조 (전략수립 및 브랜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는 중장기 농협의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
고 운용한다.
정기적인 브랜드조사를 실행하여 소비자 인식 및 브랜드 관리지표를 분석하고 향후 브랜드전
략 방향을 수립한다.
브랜드조사는 중앙회 대표이사 및 계열사 브랜드관리활동 평가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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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