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11조 (전략수립 및 브랜드조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는 중장기 농협의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는 중장기 농협의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

고 운용한다.

정기적인 브랜드조사를 실행하여 소비자 인식 및 브랜드 관리지표를 분석하고 향후 브랜드전

략 방향을 수립한다.

브랜드조사는 중앙회 대표이사 및 계열사 브랜드관리활동 평가에 활용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계약사무처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