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5조 (기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농협브랜드관리 업무의 전사적 협의기구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브랜드위원회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의결사항 전파
2.브랜드관리를 위한 업무공유와 협의회에 부의된 안건 협의·조정 등
3.협의회에서 협의, 조정한 사항은 중앙회 부서간 합의에 갈음하며, 계열사 및 조합은 협의, 조
4.정된 기본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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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