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5조 (기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농협브랜드관리 업무의 전사적 협의기구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브랜드위원회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의결사항 전파.
기능 등협의회기능안건농협브랜드관리브랜드위원회협의기구로브랜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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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농협브랜드관리 업무의 전사적 협의기구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브랜드위원회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의결사항 전파
2.브랜드관리를 위한 업무공유와 협의회에 부의된 안건 협의·조정 등
3.협의회에서 협의, 조정한 사항은 중앙회 부서간 합의에 갈음하며, 계열사 및 조합은 협의, 조
4.정된 기본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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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농협브랜드관리 업무의 전사적 협의기구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브랜드위원회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의결사항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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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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