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9조 (구성 및 역할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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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브랜드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각 지주회사의 브랜드전략과 정보공유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브랜드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각 지주회사의 브랜드전략과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기구로 지주회사 브랜드협의회(이하 “지주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2015.11.25. 신설,

2016.12.26. 개정)

지주 협의회는 해당 지주회사의 홍보담당 부서장이 협의회 의장이 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2015.11.25. 신설)

지주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2015.11.25. 신설)

1.해당 지주회사와 관련된 농협 브랜드관리 현황 등 협의(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
2.법」 제161조의4제2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4, 별표4에 따라 중앙회로 의제
3.되어 조합의 경제사업 지원 및 지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경제사업 관련 브랜드전략과
4.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015.11.25. 신설, 2016.12.26, 2020.12.1. 개정)
5.농협의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광고, 홍보, 사회공헌 활동 등에 대한 협의
6.(2015.11.25. 신설)
7.농협브랜드가치 훼손에 대한 사후관리(2020.12.1. 신설)
8.언론 대응전략 수립 및 부정보도에 대한 사후관리(2015.11.2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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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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